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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15:04 3개 1,271회
강의공부
민총 대리 질문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현명 여부를 논하려면 일단 유권대리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명이 없으면 대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무권대리도 현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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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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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추가) 교수님께서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리권 수여가 없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현명이 인정되지 않고, 현명이 없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무권대리에도 당연히 현명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서 여쭙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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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민법은 현명이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순한 서명대리나 수권범위 내의 대리행위에 명의가 중시되는 거래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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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밖에 생각이안나네..
암기식공부의 페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