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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12:04 1개 979회
강의공부
불가분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가
가분 채권 가분 채무로 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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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 채권,채무는 하나의 불가분 급부에 대해서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이거나 당사자간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 불가분급부가 가분급부로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됩니다(4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