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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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17:40 5개 2,228회
강의공부
대리권 남용 왜 107조 1항 "유추"지?
"진의란 행위자가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한 것" (지금 책을 못봐서 문구가 정확하진 않음" 이 판례 때문임?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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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리인이 진의아닌 행위를 한건 아니지만(걍 지가 꽁쳐먹으려고 행위를 한것임) 그 구조는 107 1항이랑 유사해서 유추임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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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리인의 행위가 꽁쳐먹으려고 한걸지언정, 그 의사표시 자체는 진위라서 그런거 아님?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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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리원칙대로 하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진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미하지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대리인은 진의의 의사표시를 한 게 맞음 근데 아무튼 고의과실인 상대방 보호 안해주고 싶어서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거 갖다붙인다고 갖다붙인 게 107조 1항단서잔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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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류호권 교순미이 이런거 고민하지말라고 한거임
판례에서 YES라고 했는데 WHY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지
판례에서 다 설명해줬는데 왜 그걸 다시 묻고 앉아있냐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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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ㄹㅇ 수험에선 이게맞다 판례가 유추적용이랫으니 유추적용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