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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20:38 2개 1,022회
강의공부
질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 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지문 틀린지문인데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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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특별한 사정이 있던 없던 그런거랑 관계없이 물건 발명을 제조방법을 고려할필요없음.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에만" 이 문구가 틀린부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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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본서 들여다보면서, 계속 몇번 반복해야하실것같은데.... 약간 핑프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