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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20:13 2개 1,220회
강의공부
동차생 민소 기판력 질문.
(전소) A가 B로부터 X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매매(위조 서류 or 반사회적 매매)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이등 마침

(후소) B가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등청 아님)

판례가 없나? 아니면 당연히 모순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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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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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라는건 없음 매매가 무효면 당연히 소유권은 물권의 유인성에 의해 복귀하는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밖에 말소등기 청구할 방법이 없음
아무튼 그건 묻는게 아니니까 차치하고, 전소는 매매에 의한 채청으로 확정판결 소이등 했는데 후소에서 214조 방해배제 청구하는건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주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순관계이고, 매매가 무효라는 사유는 전소 변종전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시적 범위에서도 차단됨
아님말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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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차단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