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다8586)
혹시 이 판례에서,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송달되어도 송달유효일까요...?

23-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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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고수님들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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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넵 소송무능력 각하판결은 적법한 판결이므로, 확정되어도 소송무능력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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