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후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건 알겠는데
거불복·심판·심취소 사이에서 어디까지 계속중인지 감이 안 옵니다.
특허청 계속중이라는 말이 틀린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확정 전이면 계속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흐름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설명 해주실 분 있나요?

25-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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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회
강의공부
국내우선권 ‘출원계속중’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맞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계속중.
님의 댓글의 댓글
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님의 댓글
거절결정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중.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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