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소 고수님들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증서에 의해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는것으로 보는데
이거 제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거 맞나요?? 맞다면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종시로 보는것의 예외인가요??

23-03-10 16:23
3개
1,490회
강의공부
확인의소 소의이익 판단시점
댓글목록
님의 댓글
원래는 사변종시가 맞는데, 판례가 이상하다고 민소모트가 비판했던것같습니다. 핸드북 증서진부의소 파트 참조
님의 댓글의 댓글
아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님의 댓글
확인의소니까 사실심 끝난뒤가 맞것지머.
1차생인데 걍 단어어감갖고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