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3-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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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제소전 사망 정리되어계신분..?
제소전 사망을 1,2심이 간과하고 본안판결 한경우 상속인들이 수계신청 하며 상고한경우 파기하고 항소각하의 자판이 아니고, 상고각하 하는게 맞죠?
댓글목록
님의 댓글
넴 대상적격이 없어서 상고각하요
님의 댓글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사망 간과한 1심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항소각하를 해야하나 이를 간과한 항소심의 판결까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효한 항소심 판결을 상고각하할 수 없고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파기해야하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항소심 입장에서 항소각하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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