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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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21:33 1개 1,256회
강의공부
특허고수님 계신가요
거절결정 기각심결등본 송달받고 30일내 분리출원시, 원출원 청구범위에 있는 발명과 분리출원 청구범위 발명이 동일한 경우, 원출원 청구범위의 발명을 삭제할 수 있는지(정정심판을 청구해야하나요?),
협의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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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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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결정될 것이므로 선원지위가 없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서 거절결정이 번복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원출원에 대해서 협의제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고 그 때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