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파트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 청구로서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88다카29962).
vs
채권자의 묵시적인 승낙을 인정할 경험칙 내지 거래의 관행은 없다(88다카29467).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23-01-23 23:43
3개
1,272회
강의공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전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한거고 후자는 채권자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님의 댓글
답답하다ㅋㅋ
님의 댓글
후자의 사실관계구조는 채권자(근저당권자)-소유자(매도인)-매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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