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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20:24 1개 1,000회
강의공부
존속기간갱신신청 질문
상표법 173조, 194조 관하여 존속기간 갱신신청은 국제사무국, 본국관청에 할 수 있고,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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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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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렇지 않나?
맞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