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보법 7조의 특별수권 필요한 범위에 왜 [출원공개의 신청]이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3조 복수당사자대표 관련 조문에는 포함되어있고, 출원공개는 출원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행위라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3-0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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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보 특별수권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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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강의에서 입법불비인것으로 생각된다고 본것같은데
크게 신경쓸부분은 아닌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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