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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19:23 3개 1,303회
강의공부
특허법 101조
특허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전용실시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1조에 ‘특허권 소멸에 의한 전용실시권 소멸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이 소멸하면 전용실시권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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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특허권 소멸하면 바로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것같아요
조문도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말고 그대로 생각하면 문제푸는데는 큰 무리 없을것같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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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조 1항은 조문그대로 전용실시권의 독자적인 소멸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특허권때문에 죽는경우는 생각할 필요없다는거죠??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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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