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판단 부분에서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사의 폭이 넓고 좁다는게 어떤 뜻인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했을때는 유사의 폭이 넓다는건 다른 디자인과 쉽게 유사해질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등록할때 참신할수록 불리해지는거 아닌가요?

23-0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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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보 유사판단 이거뭘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참신하다는건 그 분야에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것이지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영역에 겹치는 일이 많다면 그건 참신하다고 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참신할수록 유사범위를 넓게본다는건 해당영역애서 자신과 조금만 비슷해도 침해주장을 할수있으니 오히려 해당 가치를 보호를 받게되서 해당디자인권자한테 도움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님의 댓글
일단 디자인권 소극적권리범위가 동일유사범위임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당연한거임. 유사의폭이 넓다는건 내 등록디자인과 좀 많이 달라도 디자인권자가 침해주장이 가능하다는거니까 유리한거임. 유사의 폭이 좁다는건 내꺼랑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가 되어서 침해주장을 못하는거고 그럼 불리한거죠. 지금 글쓴이다 오해하고있는건 디자인 출원했을 때 등록요건이랑 침해주장할때랑 아예 혼동해서 말하고있는것같음
님의 댓글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는 유사의 폭이 넓어 유사판정을 받을 수 있어야 다른사람들이 침해를 안하겠죠?
님의 댓글
참신하다=특별하다=카피제품 많이 뜬다.
개나소나 다 만들수있다=카피제품 엄격하게(좁게) 따져가며 하나하나 조져야한다.
대충 그런식으로 이해했었던거 같은데...
어차피 저는 올해시험 접은 인간이라. 별 신경 안쓰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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