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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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7:12 2개 151회
강의공부
신규성, 선원 동일성 판단방법 같은거 맞죠?
누가 선원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라는 표현이어서 동일성 판단이 다르다고 하는데 심결문에도 신규성, 선원은 판단방법 같다고 설시한거 봤고 허위표시죄에서의 실질적 동일도 주지관용이 아니라 보통으로 채용하는 변경이라고 써있어서 당연히 같은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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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ㅋ 심결문 검색까지 했으면서 뭘 물어봄?
지뢰밭 수준으로 생각보다 여기저기 강사님들 오류 진짜 많음요
판례 원문만 믿으셈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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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규성 : 협의의 동일성
선원 : 광의의 동일성
허위표시 : 광의의 동일성 + 공중오인고려

각 조문마다 취지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함 선원은 중복특허배제 위해서 넓게, 신규성은 신규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때문에 좁게 봄 옛날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했었는데 이게 신규성 진보성개념으로 나눠지면서 협의의동일성 개념으로 바뀐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