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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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6:29 2개 165회
강의공부
법정지상권자라도 퇴거청구 가능?
지상권자라도 지료 안 내면 퇴거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어느 판례에서는 전세권자여도 해지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에서 정이 법지를 가진 상황인지 여부가 너무 헷갈립니다

305조 / 304조 내용 볼 때
임대차계약 체결한 정이 기존 법정지상권 포기한 걸로 봐야 하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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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퇴거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관계 기준이라 애매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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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것만 보면 어떻게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