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딱 한 학기 남아서 일단 종합반 등록해 놓고 틈틈이 인강으로 듣다가 학기 끝나면 본격적으로 현장 강의 들을 생각인데요
그 전에 겨울방학동안 단과로 민법이나 산업재산권법 등록해서 듣고 가는게 좋을지 종합반 시작하고 새 강의로 듣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5-11-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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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년에 한 학기 남은 신규 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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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미리 공부할꺼면 민법 자연은 개정되는게 별로없으니 미리 들어도 좋을듯
산재는 개정되는게 있을수있으니 새강의 ㅊㅊ
님의 댓글
민법이 양 많으니깐 민법 기본 정도 들어보세요 학기 병행되면 진도 나가기 쉽진 않을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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