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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18:17 2개 1,417회
강의공부
상표 마드리드 질문
마드리드 대체제도 질문입니다.

183조 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가 같은 상표,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을 국내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국내상표권자는 이미 국내의 권리자로써 보호가 되는것인데,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을 국내상표출원일로 앞당길만한 실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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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장점에서 실익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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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체를 통해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출원일까지 소급시켜 주니, 국내상표권 대비 늦은 출원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으니깐 좋은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