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서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정보제공제도가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실체심사는 하는건가요??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22-12-12 16:11
2개
1,772회
강의공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준용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다 진행하는걸로 알아요
님의 댓글
이거 특허로에 그림있던데 참고하시면 도움될꺼에요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404.do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