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1항 13호 부정한 목적 내용이던데
이거 시험범위내에 들어가는거겠죠???
근데 판결요지보니깐 기존 판례문구랑 비슷한거 같은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newcase&wr_id=42

34조 1항 13호 부정한 목적 내용이던데
이거 시험범위내에 들어가는거겠죠???
근데 판결요지보니깐 기존 판례문구랑 비슷한거 같은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newcase&wr_id=42
댓글목록
님의 댓글
판결요지에 나오는데요?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님의 댓글
시험일까지 나오는 판례 전부 시험범위일껄
님의 댓글
조문은 시험일 시행일자 기준
판례는 12월 31일까지 선고 기준
제발 공지 좀 자세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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