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의 경우 개별대리 원칙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아는데,
민법 119조에서 각자 대리 원칙이지만,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민법의 경우에는 개별대리가 강행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법이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인데 지식재산권법과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뭐 산재법이 특별법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2-1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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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개별대리원칙
댓글목록
님의 댓글
약정으로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특허청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쪽에서만 강행규정으로 알고있어요
님의 댓글
영카방에서 잘 알려주던데 한번 물어봐보세요
저도 알긴하는데 혹시 잘못 적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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