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자기 재산 일부인 x부동산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유언으로 출연한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x]
이 지문은 48조 적용사안이 아닌 것으로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할때 유언의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요..?

22-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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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OX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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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유언효력발생(사망)+등기이전 해야 귀속되는 거로 알고있어요
등기이전 전에 상속인이 상속받고 먼저 매도해버리면 상속인권리로 되지 않나요?
님의 댓글의 댓글
아 그럼 갑이 사망한 후 법인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걸까요..?
님의 댓글
애들 수준이 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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