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조1항11호 사용행위는 속지주의상 국내를 의미하는것인가요?
나목의 수출행위라는것이 국내에서 수출하는행위라는것이고,
다목의 전시하거나 널리알리는게 국내에서 하는것 한정인지
궁금합니다.

22-10-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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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2조 1항 11호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표법상 속지주의를 따르니깐 국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댓글
윗댓말도 맞는거 같은데
34조 1항 13호만 속지주의 예외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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