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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18:19 1개 1,847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이요
토지 점유시효취득 완성이 되고나서
이전등기까지 청구해서 경료받고나면

원시취득의 효과로서
기존 토지에
등기되어있던 각종 제한물권자에 대해 제한물권 말소등기 청구를 소유권자로서 별도로 해야되나요?

즉, 취득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까지 받으면 그 자체로
자동으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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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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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187조가 적용될 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