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인강으로 류호권교수님 수업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총 끝나고 채각 나가고 있어요.
일단 류호권교수님이 전달해주시는 필기노트를 보면서 제가 책에다가
필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적은건데 ,, 제가 악필인지라 매일 안보면 뭐라고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해야하긴할거같은데 새로 할꺼면 단권화 해두는게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재에 해둬야 하는건지 아님
지금 하는대로 기본서에 해야하는건지

22-09-22 12:08
5개
3,026회
강의공부
민법 단권화방법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나중에 필요없는 필기는 뜯어냈었음
님의 댓글
단권화방법
1. 기본서에 객관식내용 정리
2. 조문노트에 중요개념 정리
3. 별개의 노트에 개인적으로 정리
님의 댓글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기본서에 정리하고 문제풀면서 더 보충해야 되는 것들은 노트에 적어 따로 정리해 보세요~
님의 댓글
ㄱㅇㄴ 민법 핵이정 구해봐
변사모에서, 돈받고 파는 놈 있더리
님의 댓글
일단 기본서에 하고 하면서 터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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