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등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22-09-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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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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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경우에 효력은 발생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대항을 못한다는 의미이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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