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어떤 두 권리가 경합한다'는 표현과 'A와 별개로 B를 행사할수있다'가 같은 표현인가요?
경합은 둘중하나를 고르는거고 중복해서 행사할수없다고 들었는데 후자의 표현은 이런 경합의 의미에 어긋난거같은데 문제집엔 두개가 같은표현이라 나와서요ㅜㅠ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22-09-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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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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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예를들어보면 3억의 손해가 있는 상황에서, 요건만 갖춰진다면 741 부당이득 반환청구랑 750 손해배상 청구로 뭐로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경합 한다고 하는거고, 중복해서 행사를 못한다는건 둘이 합쳐서 3억까지 청구인거지, 741로 3억청구해놓고 750으로도 이미 청구한 부분을 중복하여 청구해서 3억 그 이상으로는 받아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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