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하다 헷갈리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피대위권리로 될 수는 있는데,
결국 채권자대위로 행사까지는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소송 들어가면 각하야 기각이야?
보전필요성 없어서 부적법 각하 맞지?
이거 헷갈려서 암기 정리 제대로 못하겠음;;

25-11-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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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회
강의공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ㅇㅇ 각하 맞음. 보전필요성 없으면 요건 미비로 각하임.
님의 댓글
피대위권리 자체는 ㅇㅋ인데 행사불가.
그 문장 그대로 외워두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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