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 주장했을 때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이랑
선출원주의 소급되는 시점이 계속 헷갈립니다.
국내우주일 때는 “우선권 주장의 적법 여부→새로운 출원일 인정” 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문제 보면 신규성은 우선일 기준 / 소급은 원출원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혼란 와요.
혹시 이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25-11-13 15:28
3개
279회
강의공부
국내우주 신규성 판단 기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우선권 → 날짜 조정 절차
신규성·진보성 → 기술 비교 절차
우선권이 인정되면 출원일이 바뀌므로 그 날짜로 다시 신규성·진보성 판단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래
님의 댓글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은 항상 “우선일→심사일 기준으로 소급” 이 구조임. 근데 소급효가 문제되는 건 무권리자나 우선권 부적법 같은 특수 케이스라서, 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계속 헷갈림. 개념 자체를 ‘판단 기준’ vs ‘효력 발생 시점’으로 분리해야 정리됨.
님의 댓글
도식화된 자료 보거나 아니면 도식화 해보셈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