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료지급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당사자 협의로 결정도 안되고,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도안하면 지료지급이 없는것으로 정해지나요?

22-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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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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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지료지급이 없는건 아니고 지상권설정자가 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주장을 못해요
지료는 나중에 정해지면 그 때 다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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