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보다 배점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출원시 사용의사에 대해서도 막 적었는데, 이런것도 추가득점 되려나요?

22-08-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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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항 13호 쓸떄
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거는 너무 갔다. 점수 안되지
점수 주지 말라고 민원넣어야 겠다
당연히 인식도랑 부정한 목적을 풍부하게 가야되는 문제임
님의 댓글
부정한 목적 판단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으면,
그거 암기한거 법리로 바르고, 사안포섭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는게 고득점 포인트라고 함
님의 댓글
13호에서 사용의사까지는 글쎄
논리가 그래도 기가막히게 썼다면 주지않을까 싶긴한데
보통 부정한목적이랑 사안포섭으로 조지는 부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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