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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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08:19 3개 2,000회
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항 13호 쓸떄
논점 보다 배점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출원시 사용의사에 대해서도 막 적었는데, 이런것도 추가득점 되려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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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거는 너무 갔다. 점수 안되지
점수 주지 말라고 민원넣어야 겠다

당연히 인식도랑 부정한 목적을 풍부하게 가야되는 문제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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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부정한 목적 판단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으면,
그거 암기한거 법리로 바르고, 사안포섭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는게 고득점 포인트라고 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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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호에서 사용의사까지는 글쎄
논리가 그래도 기가막히게 썼다면 주지않을까 싶긴한데
보통 부정한목적이랑 사안포섭으로 조지는 부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