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설문1.
1. 등록요건 33조1항본문
2. 특허권, 특받권 이전가능성
3. 특받권의 권리 귀속 주체 검토
4. 출원 가부
설문2.
1. 침해 요건 검토
2. 갑 특허권 존부
(1) 특허권 이전 가능성
(2) 101조
3. 정당권리
4. 결론
설문3.
1. 거절결정 불복 심판 의의, 취지
2. 거절결정 불복 심판 개정법 (3개월)
3.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조치
(1) 중복심판 금지의 의의,취지
(2) 중복심판 금지 요건
(3) 중복심판 금지 판단시점- 심결시 기준
(4) 소결
4. 결론- 거불심 청구에 대해 중복심판 금지로 각하심결 내릴 것.
* 이문제는 ㅈㅎㅈGS에서 봤음
[문제-2]
설문1.
1. 문제점
2. 학설
3. 종래 판례- 심결시 기준
4. 전합 판례- 심판청구시 기준
5. 최근 대법 판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는 심결시 기준
설문2.
1. 일사부재리 의의,취지
2. 163조 단서 의의
3. 각하심결의 적용범위
4. 검토
* 문제 1설문 3번이랑 문제2번보면 조현중 사례집 p225 ~ p232만 봤어도 쳐바를수 있음
[문제-3]
설문1.
1. 의약용도발명의 의의
2.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용도와 물질
(2) 의양용도의 특수성
1) 약리기전의 특수성
(3)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 갖는 경우
3. 사안의 경우
* 사례집 앞에보면 나옴
설문2.
1. 진보성 의의, 취지
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여부 검토
(1) 선행문헌적격
(2) 의용발 신규성 판례 -전제
(3) 진보성 판례
(4) 사안의 경우- 임상 시험 등에 의해 확인될 것 필요 X.
설문3.
1. 기존 의약 용도 발명의 문제점 -> 선행 문헌 2로 진보성 위법의 문제
2.의약투여방법 발명 구성요소 판례
3. 의약용도 부가 시 특허 가부- 가능
설문4.
1. 진보성 의의,취지
2.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진보성 요건 (현저 효과, 상이 과제해결)
3. 사안의 경우- 두껍게 ..ㅠㅠ
* 사례집 쳐 발리는 내용
[문제-4]
설문1.
1. 심취소 의의, 취지
2. 심취소 특징
3. 자백의 의의
4. 심취소 자백 대상- 사실판단
5. 침해소송에서의 자백이 심취소에서 자백으로 인정가부
4. 사안의 경우- 자백 불인정
설문2.
1. 자백의 의의
2. 자백의 구속력
3. 특허 침해 소송 중 '어떤 구성요소' 판례
4. 사안의 경우 자백 여부- 자백 맞음
5. 취소 가능 여부- 구속하니까 불가능.
*이건 솔직히 심취소랑 자백이랑 엮어서 냈는데 짱돌같았음

22-07-30 16:22
6개
3,176회
강의공부
조현중 사례집 = 기출이냐 ?
댓글목록
님의 댓글
왤케 잘했누ㅠ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뭘로 공부하셨어여?
님의 댓글
자백은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
민소내용으로 그냥 쭉 적어야할지
교수특강에서 특허법이랑 민소내용이랑 섞어나올수있다더니 진짜 나와버리네
님의 댓글
난 문1 설3 이렇게 씀
특허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소극
설정등록된경우 무효심판 청구 -133조 1항 괄호 적극
거불복 - 3개월 개정법 언급
중복심판청구-동일청구시 후심판각하
다만 청구이유 다른경우 병합심리도 고려해볼만함
엄청 자잘하게 많이 썼다 생각했는데 더하네
님의 댓글
궁금한건데 문1은 무효사유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상황인데 거결불이 왜나옴?
님의 댓글
나는 내가 어떻게 썻는지 기억하나도 안나는데
이 렇게 기억해서 복귀하는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함
님의 댓글
ㅈㅎㅈ 사례집에 의용발명, 일사부재리 그대로 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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