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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15:28 2개 1,791회
강의공부
상표법 심판에 관하여 질문이요
1. 상표법 119조 1항 3호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A B C D E 인 상황에서 원고가 ABC만을 심판대상?으로서 심판청구하여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지정상품 ABC에대항 상표권 만이 장래적으로 소멸될 뿐 DE에 대한 상표권은 영향없이 존속되나요?

2.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제외힌 신규성 및 발명의 성립성 등을 근거로 무효항변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상표법상 권리확인심판에서는 등록상표의 무효사유 존재(예를들어 부등록사유가 존재한다든지...) 를 근거로
무효항변은 할 수 없나요?

즉 '오직'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에만 근거한 권리범위만을 확정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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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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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