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좀더 찾아볼려고 케이스노트 찾아보니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손해배상(지)]이랑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있는데
원문보니 대부분 비슷한데 사안에 약간의 차이(34조1항4호, 119조1항3호)가 있는데
둘 중 어느 판례를 정해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2-07-18 18:5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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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탑플란트 판례 뭘로 공부해야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둘다 보는게 제일 좋긴하지 ㅋㅋ
그래도 고르라고하면 1810?
님의 댓글
하나는 상표권자가 사용안해도 사용권자가 사용하면 손해있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불사용내용인거 같은데
둘다 볼려면 보는게 좋은듯
님의 댓글
그걸 이제 물어봐ㅋㅋ
너 시험장 법전 받으러 가는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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