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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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21:00 2개 1,892회
강의공부
민소 고수님덜
허위주소송달로 판결편취시 송달 무효라고 알고있었는데
허위주소를 이용한 공시송달 편취판결은 송달이 유효인건가요?
공시송달은 위법해도 유효라서 결론이 바뀌는건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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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시송달은 재판 형식으로 진행돼서 송달 유효인게 통설 판례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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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고수는 아니지만.. 일단 개정 전에는 공시송달이 법관에 의해 결정돼서 송달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정도로 정리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