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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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20:10 2개 2,651회
강의공부
판례노트 " 반포된 간행물 "
학위 논문 도서관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입고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므로써 비로소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공개된 것으로 보는데

특허청에 특허가 등록되면 공보가 뜨니깐
불특정 다수인( 일반공중)이 노력만 하면 쉽게 알아볼 수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공지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해서 반포, 공지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것일까요..?

판례문구만 보면 크게 의문이 들지 않으나, 해당부분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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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판사님이 어련히 잘 생각해서 한 판결이니
크게 의문갖지말고 넘어가는게 수험생활하는데 편함.
그런거까지 의문갖고 공부하면 넘나 힘듬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길 바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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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설정등록되면 특별한사정없는한 심사관 비밀유지의무 해제돼서 공지기술로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