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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21:09 3개 2,149회
강의공부
특허 1차 기출 질문드립니다.
17년 기출 지문 "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갑으로부터 알게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을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질문 :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 1.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2.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자
라면 선사용권을 인정해주는거걸로 아는데
발명자 갑으로부터 알게되었으니 선사용권을 인정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나요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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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듯요
님이 질문하신 2에 ‘그발명’ 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아니라 특허출원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따로 한 발명을 뜻합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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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특허법 제103조)

甲의 발명을 A라 한다면, 특허법 제103조에서의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은 발명 A를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A를 발명한 제3자(丙)를 의미합니다. 그 제3자(丙)로부터 발명 A를 승계받은 자가 甲의 출원 시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실시를 준비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권입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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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특허출원한사람으로부터 알게된것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