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p.61 Q169-3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 : 시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O 인데요
여기서 공법행위는 107조~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시에서의 토지매수는 공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2-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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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포인트 OX 지문지에 착오취소 질문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님의 댓글
강사게시판이 있는디 왜 여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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