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사고싶었던 책이 있어서
산 다음에
읽고나서 동생 읽어보라 추천하면
죄가 되나요?
반면,
코로나시대에서 제일 두려운게
강의공유라고 하죠.
외국은 원래부터 준비체계가 되어있음에
인강은 어지간하게는 듣지 않습니다.
수업료도 훨씬 비쌀뿐더러
학부의 과제를 석사처럼 해내야 하는지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나의 공적인 수업을 공유한다면
학위취소에까지 달하는 죄가됩니다.
문제에 대한 이점은
사교육또한 그러한지요.
만약 맞다면 학교내 틀어주는 고시반의 영상과
Ebs의 영상에서 다른 면을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단 한번도 학업관련 영상에서
누구의 저작권아래 있어 어떤행위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보지를 못했어요.

22-07-14 14:34
4개
3,258회
강의공부
공유강의는 불법맞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55
님의 댓글
불법공유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천재 변리사 우영우 -
님의 댓글
학교에서 학원강의를 고시반에 틀어주는거면 그것만으로 큰 문제 아니냐
학교고시반 담당자 개념 후덜덜하네
님의 댓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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