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표장 A를 등록받고
을이 표장 B를 등록받았습니다.
둘다 문자상표인데 이때 갑이 A와B 결합해서 출원하면 상표유사로 34조 1항7호에 걸리나요?
두개다 따로따로고
A와 B결합해서 새로운 식별력 생기면 안걸릴거같기도하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22-07-11 19:07
3개
2,099회
강의공부
상표 질문 있습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미키미니 판례??
음 그건 아닌가?
님의 댓글
등록된 표장과 동유 / 상품 동유면 7호 걸리는데
새로운 식별력 얻으면, 안걸리지않나 ??
님의 댓글
그건 케바케지
공식화 하려하지마라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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