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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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19:07 3개 2,099회
강의공부
상표 질문 있습니다.
갑이 표장 A를 등록받고
을이 표장 B를 등록받았습니다.
둘다 문자상표인데 이때 갑이 A와B 결합해서 출원하면 상표유사로 34조 1항7호에 걸리나요?
두개다 따로따로고
A와 B결합해서 새로운 식별력 생기면 안걸릴거같기도하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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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미키미니 판례??
음 그건 아닌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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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등록된 표장과 동유 / 상품 동유면 7호 걸리는데
새로운 식별력 얻으면, 안걸리지않나 ??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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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건 케바케지
공식화 하려하지마라 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