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범심에서 선사용권이 심리범위가 아닌거 알겠음.
근데 적권범에서는 그냥 심리하지 않는데
왜 소권범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각하판결나는거냐?

22-07-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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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권범심 선사용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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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소권범은 청구인이 선사용권만 주장해서그럼
적권범은 피청구인이 선사용권 주장하는거고
님의 댓글
삐~3~~~~
판결아님 심결임
소송은 판결 심판은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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