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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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15:45 2개 2,121회
강의공부
상표법 108조 침해 질문이요
108조1항1호의 유사범위사용도 간접침해인가요?
아니면 108조1항 234호만 간접침해인가요?
동일범위 유사범위 침해판단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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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등록상표 사용금지효

동일범위 직접침해는 89조 본문(간접적인 근거 조문이긴 함)
유사범위 직접침해는 108조 1, 2항 1호
간접침해는 108조 1, 2항 2호 내지 4호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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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8조의 표제가 침해로 보는 행위로 되어 있어서 입법적으로 문제라고 김영남변리사님이 수업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 1호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2호 내지 4호를 분리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