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1항1호의 유사범위사용도 간접침해인가요?
아니면 108조1항 234호만 간접침해인가요?
동일범위 유사범위 침해판단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

22-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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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108조 침해 질문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등록상표 사용금지효
동일범위 직접침해는 89조 본문(간접적인 근거 조문이긴 함)
유사범위 직접침해는 108조 1, 2항 1호
간접침해는 108조 1, 2항 2호 내지 4호
님의 댓글
108조의 표제가 침해로 보는 행위로 되어 있어서 입법적으로 문제라고 김영남변리사님이 수업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 1호와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2호 내지 4호를 분리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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