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의한공지는 설정등록후는 구제가 불가능한데 의사에반한 공지의 경우는 무효심결취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22-07-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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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지예외주장
댓글목록
님의 댓글
가능함다
무효심판단계에서 가능한 건 아시나봐유 그렇담 직접적인 판례나 명문규정 없더라도 심취소에서 다툴 수 있다는 거이 당연히 알아야하무니다. 공지예외주장이 심취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법리이해가 잘 되어있으면 문제를 위한 문제일뿐 논의의 실익이 없어보이무니다. 심취소 심리범위가 특허법 쟁점으로서 3만배는 더 중요하니 그걸 먼저 정확히 이해바라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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