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민소법 판례 중에
“추심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게 있음.
(2016다35390)
요약하면
1. 이행소송 중에 추심소송 제기해도 중복소송 금지 아님.
2. 한 채권자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안 미침.
즉, 판례변경은 아님.
하지만 시험에서는 기판력 범위랑 중복제기 구별을 잘 물어보는거 같음

25-10-24 14:06
3개
244회
강의공부
민소 추심소송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ㅇㅇ 채권자별 개별성 인정한 거.
기판력은 ‘당사자 동일성’이 전제니까.
님의 댓글
이거 구별 안 하면 서술형에서 3점 날아감.
기판력 미치는 대상 확실히 써야 함.
님의 댓글
추심소송은 ‘대위적 청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제기’라서
다른 채권자랑 동일 당사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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