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2-06-27 19:41 1개 2,193회
강의공부
특허 분리출원 특례규정 질문이요
분리출원의 특례규정에서는 분할출원과 달리 조약우주 증명서류 제출의 특례가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건가요?
분할출원 52조 6항에 보면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52조의2(분리출원)에는 2조 6항과 같은 조문이 안보이네요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거불심까지 거친 후 특허가능한 발명에 대해서만 분리출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출원에서 조약우주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 제출도 이미 다 되어서 이미 그에 대한 판단이나 심사가 끝난것으로 생각할수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