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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12:50 3개 2,502회
강의공부
민법 기초적인거 질문드립니다...
민법 213조 214조는 어쨌든간 사람이 사람한테 '반환하라, 철거해라, 퇴거해라, 말소해라' 등등 요구하는거니까
원고쪽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나요?
그럼 그 채권은 법정채권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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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세효를 가지니까 물권이죠
청구권 중에 물권적, 채권적이 나뉩니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기본서 파트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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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반환하라 이행하라 쪽보다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셔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환 이행 말소 등은 채권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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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