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13조 214조는 어쨌든간 사람이 사람한테 '반환하라, 철거해라, 퇴거해라, 말소해라' 등등 요구하는거니까
원고쪽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나요?
그럼 그 채권은 법정채권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22-06-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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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기초적인거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대세효를 가지니까 물권이죠
청구권 중에 물권적, 채권적이 나뉩니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기본서 파트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꺼에요
님의 댓글
반환하라 이행하라 쪽보다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셔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환 이행 말소 등은 채권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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