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라 류호권 교수님 카테고리에선 질문을 못드리고
수험게시판을 통해 질문드립니다.
후견인 중에서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사람이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니라 미성년 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의 경우 처럼 법원의 심판을 받나요?
만약 두 경우 다 심판을 받아야 후견의 개시가 된다면 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22-06-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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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적으신 ‘당연히’는 후견개시심판이 아닌, 대리권수여심판의 여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후견인 중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대리권수여심판에 따라 가정법원이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시간에도 빠른 댓글을 주시다니
합격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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