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는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였음에 대한 고의로 해석하고
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로 해석한다는데 이게 다른 의미인가요,,?
122조가 성립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06-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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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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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고의 추정 규정에 의해 추정되는 고의는 민사상 고의로 , 109조의 고의, 과실에서의 고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죄의 고의는 형사상 고의로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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