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목적물을 안주고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유치권 비슷한 권리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22-06-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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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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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존속기간 중 : 용익물권, 양도시 등기하면됨(금지특약 없을시)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 용익물권->담보물권이 됨->전세금반환채권 발생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의무이나 아직)
원칙 : 양도하려면 부기등기+채권양도 대항요건 둘다갖춰야 담보물권으로 인정
예외 :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사정(일단 인도랑 등기말소하고 전세금은 나중에 주겠다 등등 특별한사정은 많음)
이때는 그냥 전세금반환채권만 양수한것이됨
님의 댓글
여기서 더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답변가능하실까요??
님의 댓글의 댓글
전세권소멸하면 사용수잇권능은 소멸하지만 인도랑 전세금반환및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라서(317) 전세금안주면 인도거절할수잇는지 말하시는건가요?
님의 댓글의 댓글
네 그 동시이행의 관계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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